장은영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장은영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11.2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 담아
장은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조례안은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조례제명을 타 시·도와 일치 시키고,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신설, 중요재산 관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자에세 중요재산의 관리 보고를 명시하고 신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 해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이겠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장은영 의원은 12대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