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양 김용규 기자] 광양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적기에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은 농촌지역의 미관을 훼손하며 불법 소각·투기·매립돼 미세먼지 발생 및 농지·하천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농촌 안길과 경작지, 하천 주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분리배출 장려금 제도 운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집중 수거기간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경작지 인근 마을회나 작목반 등 재활용 참여단체 174개나 읍면동 공동집하장 16개소로 분리 배출해 한국환경공단 민간 위탁 수거 사업자, 영농폐기물 다량수거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시는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수집 상태에 따라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며, 단가는 폐비닐 A·B등급 120원/kg, 폐비닐 C등급 80원/kg, 폐농약유리병 100원/kg,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300원/kg, 폐농약봉지류 900원/kg이다.
광양시는 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연중 수거를 통해 폐비닐 278톤, 폐농약용기류 3톤을 수거했고 약 3,400여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내년에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