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경찰청이 음주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최근 도내 전역에서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해 43명(면허취소 21명, 면허정지 20명, 훈방 2명)을 적발했다. 1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지난 10일 20시부터 자정까지 도내 음주운전이 다수 발생하는 유흥가·다중이용시설(천안 두정동, 아산 용화동 등) 진·출입로 및 고속도로 요금소(대천·서대전 TG) 등 총 26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
이날 충남경찰청은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싸이카 요원 등 가용경력 총동원해 376명을 도내 전역에 배치했고, 천안 서북에서는 교통·기동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경찰 8명을 총동원해 두정동 유흥가 주변 전방위적인 단속을 해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총 10명(취소 3명, 정지 6명, 훈방 1명)으로 최다 적발했다.
특히 보령에서는, 10일 21시경 한내로터리 4개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 후 계속 회전 운행하다가 안전지대에 주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운전자를 목격한 교통외근·기동대 직원이 20m가량 추격 후 붙잡아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0.056%)로 확인됐다.
정우진 교통안전계장(경정)은 “도시권인 천안‧아산‧서산‧당진지역 유흥가 주변에서 단속된 음주 운전자만 21명으로, 충남지역 단속된 음주 운전자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연말까지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