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자 간 협의부재로 보상시기 놓친 잔여지는 매수해줘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자 간 협의부재로 보상시기 놓친 잔여지는 매수해줘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4.1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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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연속 시행으로 활용이 어려워진 잔여지를 하천 사업구역 내의 미지급용지로 간주해 매수하는 게 타당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도로 사업과 하천 사업의 연속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지고 용이 어려워진 토지에 대해 양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협의가 없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차에 걸쳐 연속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활용이 어려워진 토지에 대해, 양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거쳐 보상했어야 할 토지이므로 하천 사업구역 내의 미지급용지로 간주하여 매수하도록 하천 사업 보상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규모 1,20054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ㄱ씨는 이 토지를 경작지로 이용했는데 당초에는 토지에 차량 접근이 가능했.

그러나 1차 도로 사업으로 1,101228, 2차 하천 사업으로 42100가 각각 사업구역에 편입됐고 현재는 57219 규모의 잔여지만 남았으며 진·출입로도 없어졌다.

도로 사업 시행 시 ㄱ씨는 보상업무를 담당한 구()한국감정원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으나, 담당자는 도로 사업 잔여지에 경기도 하천 사업이 시행된다며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ㄱ씨는 하천 사업 시행 시 보상업무를 담당한 남양주시에 여지 매수를 청구했으나, 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는 없었고 매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가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도로 사업은 준공됐고, 이에 합법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다.

또한 하천 사업구역 내 보상이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는 남양주시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잔여지는 하천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여 매수 수 없는 상황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결과, ㄱ씨가 해당 토지에 접근하기 어렵고 토지 면적도 크게 줄어들어 당초와 같이 경작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또한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잔여지는 하천부지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부는 하천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관 간 협의가 있었다면 업무상 효율을 위해 하천 사업시행자가 위 잔여지 전부를 매수할 수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잔여지는 하천 사업 시행 시 매수했어야 할 토지이므로 하천 사업구역 내의 미지급용지로 간주해 매수하도록 남양주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민원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했다면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피수용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사업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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