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1.1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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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10여분 일찍 출근 입력한 것만으로 초과근로 한 것으로 단정 어려워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한 회사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지각 방지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워라밸*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출근시간 이전 15분 이내, 퇴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음)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회사의 사업주는 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실시했다며 노동청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ㄱ근로자가 단축근로기간 중 대부분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의 사업주는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ㄱ근로자가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으나, 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부인 ㄱ근로자가 교통·주차문제 등으로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초과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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