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충남도의회 자치입법 품격 높인다”
[신년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충남도의회 자치입법 품격 높인다”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1.1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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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입법평가팀 신설, 객관적·전문적인 자치입법 강화기반 마련

자치입법과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제시, 자치분권 3.0시대 선도 의회 기대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2022년은 충남도의회사()에서 매우 뜻깊은 한 해이다. 19525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를 통해 제1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70년이 된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로 자치분권 1.0 시대가 시작했다면, 2022년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출범하는 원년이다. 본지는 김명선 의장(사진)을 만나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회상()을 들어본다.

충남도의회 개원 70주년,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맞이해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회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새해 포부이다김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하고, 충남도의회도 제11대에서 제12대로 전환되는 해인만큼,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재정립,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113일부터 시행된다. 의회의 위상변화와 기대효과를 예상하자면?

이번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도민주권을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민들이 의회에 직접 조례발안을 청구할 수 있고, 조례발안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과 인구요건이 완화됐다. 작년 1216일 충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에게 이관되지만, 조직권이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인사권 행사에는 법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도입규모, 직급 등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전국 지방의회가 합심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연 만큼, 우선 강화된 권한을 통해 의회기능이 재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권, ·결산 심의·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도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충남도의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사권 독립준비와 조직정비를 통해 의회의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의회 조직개편의 특징은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자치입법권 강화이며, 이를 보다 객관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입법권 강화를 준비해왔다. 도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만든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되도록 입법평가를 제도화했고, 도입 2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도입 첫해는 25건 조례대상으로 24건의 개선의견, 작년에는 188건 조례에 대해 173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평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에는 전국 공법학자, 12월에는 입법학자 모임에 초청을 받아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많은 지방의회에서 우리 입법평가제도를 문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남도의회가 이 분야를 선도할 것이다.

앞으로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 강화된 의회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회공무원들이 합심해 내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 2.0을 넘어 3.0을 준비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이자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이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가치이나, 아직 많은 법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입법평가팀을 신설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법률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공론화해 자치분권 3.0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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