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북 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2022년 충북 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 남동규 기자
  • 승인 2022.01.12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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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 4,800만원으로 청년에 안정적인 삶 제공
충북도청
충북도청

[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1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19년 청년농업인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0년 기업 부담을 낮춘 정부지원형을 추가 시행하여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1,705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는 1,320명이 가입중에 있다.

올해는 기존 인원 외에 90명을 신규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다만, 정부지원형(근로자) 가입대상은 현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이다.

유형별로 근로자 기본형은 근로자 30만원, ·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적립되며,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시군 22만원, 기업 10만원씩 월 80만원을 적립해 근로자는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시 만기에 4800만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기본형정부지원형 모두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업인 30만원, 시군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 1인당 1백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17일부터 본인 주소지 시군담당부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기업경영 안정화, 청년들의 사회의 안정적인 기반마련으로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취업난과 결혼포기, 출생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을 완화하는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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