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9.15% 세액공제
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9.15% 세액공제
  • 한경탁 기자
  • 승인 2022.01.12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김포시청
김포시청

[퍼스트뉴스=김포 한경탁 기자] 김포시는 오는 116일부터 23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0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6, 12)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대상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3, 6, 9월 연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각각 9.15%, 7.5%, 5%, 2.5% 차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

는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시민들에게는 별도 신청 없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적극 신청하여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