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되었다.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현직 국회의원의 체제 전복시도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석기와 RO는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규정한 다음 자신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주요 기간 시설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등 체제 전복 논의를 넘어 현장 답사는 물론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짰다.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석기의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석기는 만기 1년 5개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가석방 처분으로 출소했다.
가석방은 교정성적과 수형태도가 양호하고 죄에 대한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석기는 출소 후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기는커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공정과 정의가 존재하느냐”고 반문하는 비상식적 태도를 보였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존립 기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 없이 형기도 다 채우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경기동부’를 비롯한 RO 잔당 세력들은 일부 노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발판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구나 대선을 2개월여 남짓 앞두고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중심인물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가석방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받고도 자유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명칭을 수시로 바꾸어 활동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국회는 이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체제전복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법적 장치를 하루 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