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12월27일부터 신청
경상남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12월27일부터 신청
  • 박준성 기자
  • 승인 2021.12.2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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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소상공인 누구나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가능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별도 서류증빙 없이 신청 당일 지급

방역지원금 외 방역물품지원, 손실보상금 확대 등 추가 지원 신속 추진
경남도청
경남도청

[퍼스트뉴스=경남 박준성 기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약 20만 개사에 2,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12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 사업체에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 1차 신속지급 적용 시설 >

지원시기

방역조치

도 대상시설

1차 신속지급

(21.12.27.~)

영업시간 제한

(5만 개사)

유흥시설 5(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뮤비방, 목욕장업,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홀덤펍홀덤게임장,

영화관공연장, PC, 학원*, 멀티방, 파티룸,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대상 사업체는 도내 약 5만 개사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이 해당되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업종의 경우 내년 16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비영리단체 등

                                                      < 대상별 신청시기 >

대 상

신청 시기

영업시간 제한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 업체

· 1차 신속지급(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신속지급(1.6~)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 필요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1월 중~2월 초)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등) 또는

1~5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

· 확인 지급(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말~)

 

* 신청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이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1227()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1227()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 28()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29()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원금 안내를 위한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식당카페, PC방 등) 소상공인소기업으로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21월중 사업소재지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자 미정(추후 공고)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외 인원제한 시설이 추가되었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도 방역물품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와중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들께 신속하게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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