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6.03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공익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10여억 원에 달해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하는 것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2021.6월 기준 471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천 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671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1천 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2억 3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72만 원(신고자가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포상금 2천 3백여만 원 공제)을 지급한 것이 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 전문건설업 무등록업체임에도 공사를 도급받아 위법하게 운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 대해 이를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로 보고 구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