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6월 1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춘천시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춘천시)
기존 745필지, 1.00㎢ ⇒ 조정 517필지, 0.78㎢(228필지, 0.22㎢ 감)
※ 사업 제척 구역 해제 및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일부 지정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2년 10월 18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 지정기간 : 2017.10.19. ~ 2022.10.18.(5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허가구역 현황 : 13.87㎢【강원도 총면적(16,828㎢)의 0.08%】 (2021. 6. 1. 기준)
구분 |
지정면적(㎢) |
지정사유 |
공 고 일 (지정기간) |
지정(조정)내역 |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 |
6.84 |
재지정 |
2018. 3. 30.(5년) (2018.4.6.~2023.4.5.) |
- 강릉시(2,287필 / 3.18㎢) ·초당동·강문동·송정동·견소동·운정동·저동·안현동, 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부 - 평창군(201필 / 0.83㎢) ·대관령면 차항리․횡계리 일부 - 정선군(441필 / 2.83㎢) ·정선읍 회동리, 북평면 나전리․숙암리 일부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
4.48 |
재지정 |
2018. 11. 9. (기존기간 유지) (2018.11.14.~2022.10.23.) |
- 강릉시(335필 / 0.39㎢) ·옥계지구(현내리 일원) 0.39㎢ - 동해시(692필 / 4.09㎢) ·망상지구(망상,심곡,괴란) 3.94㎢, 북평지구(구호) 0.15㎢ |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지역 |
1.52 |
지정 |
2017. 7. 21.(5년) (2017.7.27.~2022.7.26.) |
- 속초시(584필 / 0.72㎢) ·노학동․조양동 일부 - 화천군(302필 / 0.42㎢) ·간동면 간척리 일부 - 인제군(442필 / 0.38㎢) ·북면 원통리 일부 |
0.25 |
2019. 11. 8.(5년) (2019.11.13.~2024.11.12.) |
- 양구군(290필 / 0.25㎢) ·양구읍 하리, 상리 일부 |
||
수열에너지 조성사업 지역 |
0.78 |
지정 |
2017. 10. 13.(5년) (2017.10.19.~2022.10.18.) |
- 춘천시(745필 / 1.0㎢)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 일부 |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