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강원도,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1.06.0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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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사항 반영
강원도청
강원도청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6월 1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춘천시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춘천시)

기존 745필지, 1.00㎢ ⇒ 조정 517필지, 0.78㎢(228필지, 0.22㎢ 감)

※ 사업 제척 구역 해제 및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일부 지정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2년 10월 18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 지정기간 : 2017.10.19. ~ 2022.10.18.(5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허가구역 현황 : 13.87㎢【강원도 총면적(16,828㎢)의 0.08%】 (2021. 6. 1. 기준)

구분

지정면적()

지정사유

공 고 일

(지정기간)

지정(조정)내역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

6.84

재지정

2018. 3. 30.(5)

(2018.4.6.~2023.4.5.)

- 강릉시(2,287/ 3.18)

·초당동·강문동·송정동·견소동·운정동·저동·안현동, 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부

- 평창군(201/ 0.83)

·대관령면 차항리횡계리 일부

- 정선군(441/ 2.83)

·정선읍 회동리, 북평면 나전리숙암리 일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4.48

재지정

2018. 11. 9.

(기존기간 유지)

(2018.11.14.~2022.10.23.)

- 강릉시(335/ 0.39)

·옥계지구(현내리 일원) 0.39

- 동해시(692/ 4.09)

·망상지구(망상,심곡,괴란) 3.94, 북평지구(구호) 0.15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지역

1.52

지정

2017. 7. 21.(5)

(2017.7.27.~2022.7.26.)

- 속초시(584/ 0.72)

·노학동조양동 일부

- 화천군(302/ 0.42)

·간동면 간척리 일부

- 인제군(442/ 0.38)

·북면 원통리 일부

0.25

2019. 11. 8.(5)

(2019.11.13.~2024.11.12.)

- 양구군(290/ 0.25)

·양구읍 하리, 상리 일부

수열에너지

조성사업 지역

0.78

지정

2017. 10. 13.(5)

(2017.10.19.~2022.10.18.)

- 춘천시(745/ 1.0)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 일부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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