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최원창 기자
  • 승인 2020.11.1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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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장소에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해야

    [퍼스트뉴스=대전 최원창 기자]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012일 대전시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시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란 방지를 위해 1112일까지 1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감염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 일반관리시설**(14),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이 해당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하며,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며, 시설 관리·운영자 또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마스크 의무화장소에 대해 500여명 171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117일부터 1120일까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설별 방역수칙 및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방역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현재로써는 개인의 생명과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며, 타인의 간섭이 아닌 서로를 위한 관심으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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