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춤추기 금지’ 위반한 클럽에 행정조치
천안시, ‘춤추기 금지’ 위반한 클럽에 행정조치
  • 배상진 기자
  • 승인 2020.11.1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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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업소 강경 대응
천안시청  전경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천안시는 두정동 소재 A클럽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등 급증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A클럽은 방역수칙을 어기며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시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을 지켜야한다. 50㎡ 이상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외에도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에 대해 단속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방역불감증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방역수칙을 지켜온 대다수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트리고 지역사회로의 파장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하겠고 방역 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므로 시설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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