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6.0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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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보험 화재보험료는 임대인(세입자)가 납부하면서 화재시 오히려 구상당하는 독소조항 을 없앤다.

[ 퍼스트 뉴스 = 강경철 보험잔문기자 ]     2020.06.0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인용  (현 황)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문제점)한편,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 발생)

*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보험회사는 상법(§682), 화재보험 약관(§14) 및 대법원 판례(2011다94141)를 근거로 대위권 행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 추진

화면 캡처

(약관 개선)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20.9월)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하여 조기 시행하거나,‘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하여 운영(~‘20.7월)

(상품설명서 개선)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20.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④협회의 장은 상품설명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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