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 뉴스 = 강경철 보험잔문기자 ] 2020.06.0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인용 (현 황)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문제점)한편,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 발생)
*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보험회사는 상법(§682), 화재보험 약관(§14) 및 대법원 판례(2011다94141)를 근거로 대위권 행사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 추진
(약관 개선)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20.9월)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하여 조기 시행하거나,‘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하여 운영(~‘20.7월)
(상품설명서 개선)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20.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④협회의 장은 상품설명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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