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대책협의회, 공공·민간 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공공·민간 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4.2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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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징계령 등 개정 (민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직장 내 괴롭힘 예방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공·민간 분야의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불공정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만 16세~69세 전국 남녀 2,500명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4.1%p 감소한 85.9%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12.4%p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에 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의 갑질 개선 여부에 대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3.1%,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12.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3%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개선 원인으로는 44.8%정부의 노력, 25% 개인 윤리의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우선 협의회는 201812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요구 등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했다.

이어 지난해 4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한 행위, 즉 갑질행위를 공무원 징계기준 및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신설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 공공분야 갑질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국가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 근절을 민간 분야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했다.

지난해 1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 실천하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갑질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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