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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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급의무 없는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어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15년이 넘도록 방치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세무서장에 권고했다.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보험사가 보내온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는 이후 약 13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1년 7월경 실효되었고 2년이 지난 2003년 7월경에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

결국 ○○세무서장은 보험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던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2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도 실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는 점 ▴보험사가 실효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시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설령 과세관청의 압류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년간 보험금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의 보험금채권 압류는 위법하므로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에는 이 사례와 유사한 ‘압류재산 장기 방치에 따른 피해 구제’민원이 총 485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세 관련 민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가 압류 재산 내역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보험계약 정보로 장기간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해 고충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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