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선거법 위반’ 입건....아들 학급에만 환기창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선거법 위반’ 입건....아들 학급에만 환기창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12.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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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뉴스=대구 윤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민간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만 환기창을 설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 A초등학교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1천200만원 규모의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애초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전달했다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거부하였으나, 학교장과 시공업자에게 "기부채납 동의를 얻었다"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민 의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아민주당은 전국의 갑질 가족들 관리에 만전을 기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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