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비위면직 공직자 꼼수취업 제한’ 취업심사위원회 신설 등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비위면직 공직자 꼼수취업 제한’ 취업심사위원회 신설 등 논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12.04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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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주간(12.5.∼11.) 첫 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반부패 주간(12.5.∼11.)을 맞아 비위면직 된 공직자의 꼼수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와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사후 적발이나 임의적 취업 확인과 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권익위의 최근 3년 취업제한 실태점검 실적 >

구분

‘16

’17

‘18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11

16

41

고발요구

4

13

29

이번 토론회는 현행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이진석 심사기획과장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동양미래대학교 오현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서 취업심사위원회의 신설 사전 취업확인 의무화 꼼수취업 제한 제재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82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5년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적용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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