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관련 탈법, 편법 등 비리 만연으로 해임 4명, 정직 9명 등 징계94명
2015년 이후, 감봉 이상의 중징계만 346명! 음주운전 104명! 금품향응수수 79명!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한전에서 각종 비리가 끊일 새가 없다. 김종갑 사장 취임 후 윤리경영을 선언했지만 각종 비리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뇌물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한전이 약 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직원 A팀장은 ㈜BBB대표 C로부터 초음파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약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한전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해 징역 2년과 벌금 7천만원, 집행유예 4년, 추징3,514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A팀장은 형사처벌을 받고 2달도 지나지 않아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인 ㈜DDD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A팀장이 대표로 취임한 날 ㈜BBB는 ㈜EEE로 자회사인 ㈜DDD는 ㈜FFF로 사명을 변경했다.
형사처벌 직후 바로 재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로 해임 및 형사처벌을 받은 A 팀장을 위해 뇌물 제공업체가 보은의 대개로 자신들의 회사에 재취업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전은 A팀장이 ㈜FFF에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213건, 47억9천만원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 연도 |
건 수 |
금 액(VAT제외) |
2013 |
211 |
47억6천만원 |
2014 |
- |
- |
2015 |
2 |
3천만원 |
합 계 |
213 |
47억9천만원 |
이 외에도, 태양광 관련한 비위도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 결과 태양광 저가매수 및 금품수수, 부당연계 업무 처리 등으로 해임 4명, 정직9명 등 총51명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한전 자체 감사에서도 접속공사비 면달, 태양광 연계용량 관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 12명 등 총 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내용들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사업에 필요한 한전 내부 정보를 제공 하거나,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와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을 실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등 자기사업 영위의 경우가 다수 였다.
< 자기사업 영위 적발 사례>
현재 소속 |
성명(직급) |
사업 명의자 |
판단기준 |
판단결과 |
본인진술 |
||
사업 관여 |
자금 출처 |
수익 귀속 |
|||||
○○ aa지사 |
A(4가) |
배우자 |
주도 |
본인 |
부부 |
자기사업 |
자인 |
○○ bb지사 |
B(2) |
동생 |
주도 |
본인 |
본인 |
자기사업 |
자인 |
△△hh처 |
C(2) |
형수 |
적극관여 |
본인 |
무관 |
자기사업 |
자인 |
○○ gg실 |
D(3) |
동생 |
주도 |
본인 |
부부 |
자기사업 |
자인 |
○○ cc지사 |
E(3) |
배우자 |
주도 |
본인 |
부부 |
자기사업 |
자인 |
○○ dd지사 |
F(4가) |
형부 |
주도 |
부부 |
부부 |
자기사업 |
자인 |
○○ gg실 |
G(4가) |
어머니 |
주도 |
본인 |
무관 |
자기사업 |
자인 |
○○ ee지사 |
H(4가) |
배우자 |
주도 |
본인 |
부부 |
자기사업 |
자인 |
○○ ff지사 |
I(2) |
배우자 |
적극관여 |
부부 |
부부 |
자기사업 |
자인 |
○○ aa지사 |
J(6) |
배우자 |
적극관여 |
본인 |
부부 |
자기사업 |
자인 |
○○ aa지사 |
K(5) |
자녀 |
주도 |
본인 |
본인 |
자기사업 |
자인 |
이렇다 보니, 2015년 이후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이 무려 346명으로, 감봉이 196명, 정직이 91명, 해임이 59명이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수수가 79명, 태양광사업과 직접적 관련 비위가 29명, 성희롱이 16명, 폭언폭행이 11명 등 비위의 종류도 다양했다.
계 |
음주 운전 |
금품 향응 수수 |
성희롱 |
폭언 폭행 |
태양광 관련 |
출장비 부당 수령 |
근무 태만 |
자기 사업 영위 |
업무 처리 부적정 |
배임횡령 |
기타 |
346 |
104 |
79 |
16 |
11 |
29 |
19 |
17 |
10 |
27 |
5 |
29 |
김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었다 하더라고, 한전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해임된 직원이 회사명만 변경한 곳에 재취업하였는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며,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전 이 비위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