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재심무죄를 환영하며,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재심무죄를 환영하며,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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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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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고, 90여 일간 구금과 고문을 받은 끝에 계엄보통 군법회의에서 직무유기, 포고령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 경찰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준규 전 서장은 당시, 시민에 대한 발포를 금지하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인근 섬으로 옮겼으며 시민들을 강경진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치안유지 활동을 했다. 참된 경찰의 역할에 충실했음에도 오히려 국민에게 총을 겨누라는 신군부 세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고문, 유죄선고 등 억울한 고난을 겪고 생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라도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힌 것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군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량한 국민의 편에선 참된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은 거꾸로 된 역사가 제자리를 찾은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는 것에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규 전 서장의 재심판결을 계기로 고인의 파면취소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밀정이 독립운동가로 둔갑하고, 군사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이 국가유공자로 훈장을 서훈 받아 각종 혜택을 받는 역사적 불의가 지속되지 않고 귀감이 된 공직자들이 당한 억울한 고난이 잊혀지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조치와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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