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돌풍으로 산불 나는 곳에 ‘허술한 기준’
한국전력공사 돌풍으로 산불 나는 곳에 ‘허술한 기준’
  • First뉴스
  • 승인 2019.10.11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고성산불 예견된 인재! 최대풍속 계산하지 않은 ‘풍압하중’ 기준 방치

[퍼스트뉴스=국회]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가 돌풍으로 산불이 심한 곳에 허술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성산불이 발생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도 고성산불은 2019년 4월 4일 양양과 간성 사이의 강한 바람에 의해 발생했다. 고성은 양간지풍이 불어오는 곳으로 국지적 돌풍을 조심해야 하는 장소이다.

*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다. 건조한 특성으로 봄철에 대형 산불이 발생(2005년 4월 양양산불 등)

당일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4미터였는데, 한국전력이 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쓰는 풍속 기준을 분석해 보니 고성 지역의 기준은 32미터였으며, 그마저도 순간풍속이 아닌 10분을 평균으로 측정한 기준이었다.

<한국전력의 풍압하중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또한 고성산불 사고당시의 순간 풍속은 34m/s였는데 미시령에서는 35.6m/s까지 불기도 했다. 한전에서 기준으로 삼는 구분을 보면, 풍속 기준에 따라 1, 2, 3 지역으로 구분해 놓았고 이번에 불이 난 고성은 가장 약한 기준을 적용한 3지역으로 되어있었다. 일반 지역 기준이 32, 해안 지역이 37m/s인데 실제로는 기준치인 32보다 더 센 바람이 분 상황이다. 즉 풍속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기준풍속 지역별 분리 현황>

점검시기

횟수

진단방법

진 단 자

방법

점검결과

‘19

1

열화상

㈜ㅁㅁㅁㅁ

용역

양호

‘18

3

열화상

ㅁㅁㅁ, ㅁㅁㅁ

직영

양호

초음파

ㅁㅁㅁ ㅁㅁㅁㅁ

용역

양호

열화상

ㅁㅁㅁㅁㅁㅁ

용역

양호

‘17

4

광 학

㈜ㅁㅁㅁㅁㅁ

용역

양호

열화상

ㅁㅁㅁ, ㅁㅁㅁ

직영

양호

초음파

ㅁㅁㅁ, ㅁㅁㅁ

직영

양호

초음파

ㅁㅁㅁㅁㅁㅁ

용역

양호

‘16

2

열화상

ㅁㅁㅁ, ㅁㅁㅁ

직영

양호

열화상

ㅁㅁㅁ, ㅁㅁㅁ

직영

양호

자료: 한국전력공사

이에 대해 한전은 전봇대 저항이 바람에 의해 굽혀지는 힘보다 크면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폐기나 전선 설치 기준은 모두 전봇대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다. 안전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풍압하중은 평탄한 지형, 높이 10m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내리막이거나, 높이가 더 높거나,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 기준을 벗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한전은 광학 및 열화상 활용을 하여 전주를 점검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점검시기와 횟수, 진단방법 등이 중구난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