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택시운전 70세 이상
“국민안전” 택시운전 70세 이상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10.1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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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상해보험 전문기자
한순문 상해보험 전문기자

자동차 보유대수가 1980년대 53만대에서, 2018년 현재 2,320만 여대로 우리나라 인구 2명중 1대로 40배가 늘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일상의 한부분이고 생활필수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회원국이기도 하다.

대중교통수단은 인구성장·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여, 그 동안 버스가 도시 교통수단의 심장부 기능을 해오다 서울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현재 버스와 지하철이 공존하는 대중교통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준 대중 교통수단으로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한때 택시와 개인택시는 우리사회에서 선호하고 선망하는 직업군이기도 하였다. 우리사회는 5G와 사물인터넷시대로 변화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당국과 택시업계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 같다. 당국자들에 전화하여 질의하고, 실제적으로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을 질문하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다박하게 알고들 계신다.

그러나 최첨단 기법으로 연구하는 전 세계 미래학자들도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할 때가 많다고 한다.

택시 안에서 보는 세상과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취득한 정보로 이 세상의 변화를 다 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택시업계와 운전자들의 폭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불법 주, 정차하고, 운행 중인 택시들은 난폭운전, 손님 잡겠다고 2~4차선씩 급차선변경, 손님이 있다고 급정지, 손님 태우고 난 뒤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들기는 보너스, 버스 터미널 앞이나 도시철도/기차역에 가면 야간에는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호객행위, 번화가 대로변에 줄줄이 모여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 구역을 무단 점거해서 혼잡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미 일상의 한 풍경, 한국도로교통공단 2019년 교통사고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대한민국 인구는 10년 전 2009년 49,307천여 명, 2018년 말 현재 51,635천여 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숫자는 1980년 1,456천여 명, 지난 2018년 38년이 지난 숫자는 7,380천여 명입니다. 전체인구대비 3%에서 14.3%로 대폭 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가해운전자별로 분류된 통계를 분석해보면 30세 이하의 연령에서 교통사고 건수는 35,381건 사망자가 517건으로 치사율은 1.4%다. 반면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30,012건에 사망자는 843명으로 치사율이 무려 2.8%로 사고 건수에 비하여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거의 배가 높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을 5년 단위로 세분화 하였더니 무려 치사율이 2.1에서 85세 이상에서는 거의 6.2%로 세배가 높아졌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는 꾸준하게 줄어가고 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매년 10.7%증가하고 사망자 4.7%증가, 부상자는 10.3%증가 하는 상황입니다. 고령운전자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5세 이상 고령택시 운자가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최고령 택시운전자는 93세로 대구에서 택시운전자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입법예고 하자, 택시업계에서는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가 직업선택권 강탈과 노년층 일자리 박탈 등이라며 전국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발하고 있다.” 고 한다.

백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안전이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의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촉진하며,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생명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택시운전자는 적어도 1년마다 3차 의료기관에서 운전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과 운전정밀검사를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개인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년층 일자리는 별도의 법과 예산으로 해결하면 된다. 자격유지검사의 본래의 취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있기에 택시종사자의 특별검사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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