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납 수수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A보험설계사는 2019.4월 개인사업자 김씨에게 동양생명 종신보험 및 보장성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개인사업자 김씨는 2회차 계속 보험료부터 개인신용카드로 수납했다.
그런데 고객이 자동이체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 할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발생된 카드사용 수수료를 동양생명보험회사는 보험모집 설계사에게 이를 부담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보험모집설계사는 카드 납 수수료를 보험모집설계사에게 전가 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카드 납 수수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이다.
무려 보험료대비 8~9%가 카드 납 수수료라는 점이다.
즉 월 보험료 223,280원에 카드수수료가 19,696원을 보험모집설계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동양생명 대전사업부 수수료담당자에게 왜 이러한 카드 납 수수료를 보험모집 설계사에게 부담 시키냐는 것 과 어떤 기준으로 카드사에서 가맹점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보다 4배이상 폭리를 취하느냐고 묻자 회사 정책까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통상 카드사와 가맹점(보험회사)간 카드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카드사 통보기준 평균2.18% 라 한다 (금융위원회3.19 발표자료인용)
동양생명은 왜 보험모집설계사에게 이러한 카드 납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맹점에서 수수료률 보다 4배이상 더 많은 수수료를 보험모집설계사에게 부담시키는가?
기자는 이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 전화로 인터뷰했지만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협회 등에서는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며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는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며 기자 전화번호를 남겨 주라는 말과 통화가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