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514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 사무장 병원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없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 7,29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다.
그 밖에도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 원 ▲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 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소개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
지 급 기 준 |
1억 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
3억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
40억 원 초과 |
4억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위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