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국방부, 청탁금지법 통해 군(軍) 청렴 의식 강화한다
국민권익위‧국방부, 청탁금지법 통해 군(軍) 청렴 의식 강화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7.0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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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일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시작으로 각 군과 협력 확대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및 신고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시작으로 군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이번 달 2일 각 군 본부 소재지인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신고 활성화,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각 군 대상 청탁금지법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 ’19. 7. 2.() 14:00~16:00, 계룡대

참석자 : 육해공군 본부 감찰실 담당자 및 예하부대 청렴 업무 담당자, 인사, 법무, 공사계약 등 취약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명

내용: 청탁금지법 상 준수해야 할 사항신고 활성화 등 법 운영 착안사항, 교육운영체계 점검,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분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위반 행위에 엄정한 대처뿐만 아니라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제도 운영 현지점검 등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소통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방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 9. 28.)에 맞춰 청탁금지법국방 분야 해설 및 사례집’ 20만부를 전군에 배포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청탁금지법 퀴즈, 관련 사례 및 온라인 만화를 담은 청렴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한 후 전 직원에 배포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와 국방부가 협력해 육해공군 본부 및 예하부대 청렴감찰법무담당자와 함께 인사, 공사계약, 검수 등 공직자와 행정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자 개최된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운영 방향과 함께 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신고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부정청탁과 받지 않아야 하는 금품 수수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신고사건 담당 조사관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고처리 방법과 절차를 전달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각 부대구성원들에게까지 세세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부대 내 청탁금지법 교육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부 이순택 감사관은 각 부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미처 닿지 못했던 곳까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력을 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 구성원 모두의 청렴 의식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방부, 각 군과 적극 협력해 군 내 장병복지, 건설, 군수분야 등에 있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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