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및 신고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시작으로 군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이번 달 2일 각 군 본부 소재지인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신고 활성화,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각 군 대상 청탁금지법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 ’19. 7. 2.(화) 14:00~16:00, 계룡대 ▪참석자 : 육해공군 본부 감찰실 담당자 및 예하부대 청렴 업무 담당자, 인사, 법무, 공사‧계약 등 취약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명 ▪내용: 청탁금지법 상 준수해야 할 사항‧신고 활성화 등 법 운영 착안사항, 교육‧운영체계 점검,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분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위반 행위에 엄정한 대처뿐만 아니라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제도 운영 현지점검 등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소통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방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 9. 28.)에 맞춰 ‘「청탁금지법」국방 분야 해설 및 사례집’ 20만부를 전군에 배포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청탁금지법 퀴즈, 관련 사례 및 온라인 만화를 담은 청렴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한 후 전 직원에 배포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와 국방부가 협력해 육해공군 본부 및 예하부대 청렴‧감찰‧법무담당자와 함께 인사, 공사‧계약, 검수 등 공직자와 행정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자 개최된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운영 방향과 함께 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신고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부정청탁과 받지 않아야 하는 금품 수수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신고사건 담당 조사관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고처리 방법과 절차를 전달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각 부대구성원들에게까지 세세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부대 내 청탁금지법 교육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부 이순택 감사관은 “각 부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미처 닿지 못했던 곳까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력을 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 구성원 모두의 청렴 의식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방부, 각 군과 적극 협력해 군 내 장병복지, 건설, 군수분야 등에 있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