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의 새벽 3시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이종걸 의원의 새벽 3시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걸 의원의 (26일 국회 새벽03~)국민에게 보낸 편지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현안 브리핑은 한참 전의 반민특위 발언에 이은 무식 제2탄이다. ♡

이종걸 의원의 (26일 국회 새벽03~)국민에게 보낸 편지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현안 브리핑은 한참 전의 반민특위 발언에 이은 무식 제2탄이다. ♡

나경원 대표의 지식수준은 ‘나대지’(裸垈地)이다.

...

잡초만 무성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뒹굴고 있다.

판사 출신 4선 의원이 이토록 무식할 수 있을까? 그녀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궁금하다.

밤이 깊다(새벽 03시~)

지금은 나 대표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이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만 지적한다.

한국의 정당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정당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는 자유투표의 원칙이 있지만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의원에게 당론을 강제한다.

자한당은 그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당론과 다르다고 강제로 상임위를 사보임시키거나(김홍신 의원 등), 심지어는 당론을 어겨 투표했다고 제명까지 시켰다(이미경 의원).

나 대표가 근거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국회법 제48조가 실제 사보임에서는 ‘참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나 대표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보임” 등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다. 그렇게 법을 따질 것이면 법조문이 있는데 법대로 하면 되지 ‘관행’은 왜 끌어들이나. 그것부터가 이율배반적이다.

 

역대 국회에서 원내 정당의 급작스러운 소속 의원의 사보임 목적은 쟁점법안 처리과정에서 당론의 관철이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이 당론이었고. 이를 관철시키려 반대입장 위원을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

이언주 의원도 투표했다면 과반 동수였을 것이어서 당론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무식한 것이다.

선거법은 원내가 아니라 당대표에게 최종당론 결정권이 있고, 손학규 대표는 패스트트랙 찬성이었다.

관행적으로 타당 대표가 그 사보임에 대해서 용인했을 때만 실시했다는 나 대표의 주장은 비쟁점 안건의 처리에만 해당된다. 당별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처리할 때 타당 대표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뿐 아니라 자당의 자율성을 침해당하게 된다.

왜 그런 잘못을 저질러야 하나?

나 대표가 바미당의 사보임이 원인무효여서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 자체가 불법이고, 따라서 저지 난동도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긴말 필요없다. 비겁하게 보좌진을 방패막이로 하지 말고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회법 위반으로 ‘채증’당하면 된다. 원내대표로 앞으로 나와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이다!

(※ 이 글은 오늘 새벽 3시 경에 작성한 것입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