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스러운 억지 공세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죄로 고발한다
저질스러운 억지 공세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죄로 고발한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25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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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한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범으로 몰더니 한다. 현장 영상과 기사를 자세히 살펴봤다. 결론은? 그 역겹다.

자한당의 생떼대로라면 문희상 의장은 ▲ 훤한 대낮에 ▲ 자한당 의원과 기자 등 100여명 이상이 둘러싼 한 가운데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수십 대 장비로 촬영되는 상황에서 ▲자한당 의원들의 감금 속에서▲고성과 거친 몸짓이 난무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피하려고 ▲의장실을 벗어나려 시도하는 데, ▲고의로 ‘신체 충돌’을 유도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임이자 의원이 자기와 접촉하게 되면 성희롱이라고 도발한 것에 격분해서 ▲항의와 훈계 의미의 몸짓을 한 것이 성추행인 것이 된다.

저 카오스 상황에서 어떻게 ‘성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가?

강제추행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다. 자한당 의원들은 ‘삼라만상 리비도’를 신봉하는 극단적인 프로이트주의자들인가? 당사자인 임이자 의원은 정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정직하게 답해봐라. 살 판 났다는 듯이 빛의 속도로 피켓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한 자한당 여성의원들은 “성을 무기화‘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여러명이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짜고 역할을 나누고 함정을 파놓고, 살짝만 스쳐도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과장하는 자해공갈단의 손목치기 수법을 응용한 ‘몸 막기’ 수법이다. 자해공갈단 자한당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국회의장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불허 조치이다.

한번 공갈범은 상습 공갈범이 된다. 공갈범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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