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2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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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장애인 자녀가 실질적으로 군인유족연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군인유족연금을 적법하게 수령하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군인유족연금 신청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장애인 자녀에게 연금수급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인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전승계를 받기 위해 연금 이전 신청을 했다가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자녀의 군인연금수급권 이전 신청을 거부한 국방부의 결정은 잘못이므로 군인유족연금 이전제도를 개선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A씨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군에서 퇴직한 국가유공자로, 군인연금을 받다가 2002년 11월에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03년 1월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 2016년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 보훈청으로부터 보훈유족 자격 이전승계 안내문을 받았다. A씨가 아버지 사망 당시 19세 이상 성인이었지만 장애인이어서 어머니와 같은 순위의 군인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과 유족연금을 받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자신이 연금수급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군인연금법은 일정수준 이상 장애를 지닌 성인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같은 순위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유족연금 이전 요청을 하였으나 군인연금법 상 신청 시효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고, 국방부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의 이전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03년 A씨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식에는 현행 서식과는 달리 서식 안에 장애자녀의 수급권 인정과 신청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A씨의 어머니가 시효기간 내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해왔다는 점 ▲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동의서나 위임장 없이 유족연금 전액을 수령했다는 점 ▲ A씨는 장애인 자녀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 ▲「군인연금법」제29조 및「군인연금법시행령」제56조에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규정을 두고 있는 점 ▲ A씨의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장애자녀인 A씨의 존재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A씨의 이전받을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군인연금 당사자 사망 후 시효기간 내에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 사망한 경우 장애인 자녀가 유족연금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장애인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군인유족연금은 군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자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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