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 썬플라워호 대체선 인가규정 논란
경북울릉, 썬플라워호 대체선 인가규정 논란
  • 김현욱 기자
  • 승인 2019.02.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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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울릉 본부장
김현욱 울릉 본부장

포항∼울릉 항로 내항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2,394톤)가 2020년 2월 용선기간 만료 및 2020년 6월 선령이 만료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선박 대체 인가규정에 대한 유추해석 논란이 울릉군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기여객선 면허신청 추진과 정부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정책 발표에 편승하여 확대될 경우 행정과 주민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

이에 관련법 규정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썬플라워호의 경우 정부의 해운법규정 해석에 따르면 해상운송사업자인 ㈜대저해운이 용선기간 만료 이전까지 대체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만일 그때까지 선박대체를 못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면허기준 미달 사유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시 대체 선박의 성능과 규모에 대하여는 해운법령에 정확한 인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포항∼울릉 항로 내항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 해상운송사업자인 ㈜대저해운이 600톤급 이하의 소형선박을 대체 선박으로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시 물론 면허청은 해운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상황으로는 해운법 제5조(면허기준) 등에 위반될 소지는 없으므로 이대로 갈 경우 정부는 동 인가신청에 대한 인가를 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대저해운은 면허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해운법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경북도와 울릉군은 대형여객선을 대체선으로 유치하겠다는 대군민 약속을 했던 만큼 선박 건조기간(약 1년이상)을 고려해 볼때 늦은감이 없지는 않으나

㈜대저해운으로 하여금 썬플라워호와 규모나 성능이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선박으로 대체선 인가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협상을 하루빨리 진행하고 성과를 내야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이와는 별개로 울릉군 주민들이 주민여객선 유치를 위한 울릉∼포항 항로 내항정기여객선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도와 울릉군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검토하는 등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지방정부가 도서지역 ‘일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공약이기도 했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울릉군 부 군수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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