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박준성 기자] 본 뉴스통신 2월18일 광주농협에서 발생한 ‘조합장 불법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한진섭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5일 KBC 광주방송의 보도를 통해 조합장이 8백 7십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것이 방송된 것에 대해 한진섭 조합장은 “KBC 광주방송은 한쪽 말만 듣고 기울어진 사실 보도를 한 것”이라 말하며 “광주농협은 신용사업이 2조원을 넘어섰고 경제사업장이 많이 있는 대형조합이다.
농협과 관계되는 수 많은 고객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분들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지출한 것을 감사에서 알 수 없는 의도를 가지고 2014년부터 시작해 작금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의 기록을 조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한진섭 조합장은 “고객님들과 직원, 조합원, 임직원분들까지 농협과 함께하는 모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기 위해 전용차도 없애고 연봉 또한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10만원짜리 축·조의금을 횡령하기 위해 그간 농협과 함께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업적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조합장 전결은 100만원 초과부터 결재를 하고 그 이하는 상무나 지점장들의 권한임을 명시했다.
본 건으로 감사가 소집한 대의원대회에서 직무정지가 내려진 것에 대해 한진섭 조합장은 감사 직권으로 소집한 대의원대회는 농협법과 제반 규정들을 위반하고 소집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직무정지 처분은 무효라고 일축했다.
“중앙회 간부직원"이 우리 농협에 와서 이 대의원대회는 농협법 등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을 하자 모 대의원은 멱살잡이를 하는 등의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즉각 퇴장당하기도 했다.”라고 한진섭 조합장은 말했다.
또한 한진섭 조합장은 "처음먹은 생각처럼 초심을 저버리지 않고 2천3백여 광주농협 조합원님들만 생각하고 앞만보고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