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수 해경,광도 해상 긴 수염과 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전남여수 해경,광도 해상 긴 수염과 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2.19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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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약 10m 10cm 둘레 4m 40cm 보호 대상 고래류...
보호대상 고래류로 분류된 "남방큰돌고래"유통ㆍ판매 금지

[퍼스트뉴스=전남여수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여수 앞바다에서 “긴 수염 과” 고래 한 마리가 그물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브라이드 고래 : 몸길이는 보통 12m 이나 최대 14m이르는 것도 있으며, 몸 빛깔은 등쪽은 검은색이고 옆면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해양생물보호대상 해양고래류 10종)관련 : 남방큰돌고래,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어제 오후 3시 20분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Y 호(4.99톤, 연안통발, 승선원 3명, 고흥선적) 통발 그물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 선장 유 모(47세, 남) 씨가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Y 호는 어제 낮 12시 경 광도 해상에 도착 양망 작업 중 고래 1마리가 머리 부분이 통발 그물 줄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와 함께 고래를 예인하여 고흥 소재 조선소에 입항햇다.

아울러, 녹동해경파출소에서는 Y 호에서 혼획한 고래 확인결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포획된 흔적은 없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의 감별 결과 브라이드고래는 해양생물보호대상의로 분류돼 있어 고흥군청에 인계했다.

또한, 죽은 채 발견된 브라이드고래는 길이 약 10m 10cm, 둘레 4m 40cm가량의 크기로 확인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 포획 흔적은 없으나 보호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ㆍ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고흥군에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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