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해 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적발
강원동해 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적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2.3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음주운항 선장적발

[퍼스트뉴스=강원 윤진성 기자]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선장이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지난 29일 오전 9시께 임원항 동쪽 1.8km 해상에서 A호 선장 이모(남, 68세)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장 이모씨는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출항해 조업을 하다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수치로 적발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개정 이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개정 이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법규준수에 대한 어업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을 당부한다”며 “연말연시 해양사고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