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6․13지방선거 총 380건 722명 단속⋅7명 구속
전남경찰, 6․13지방선거 총 380건 722명 단속⋅7명 구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2.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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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사
전남지방 경찰청사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그간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하여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했다,

12. 13.자로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총 380건 722명의 단속 인원 중 7명 구속, 286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였으며 429명을 수사종결.

이는 전국 5,187명 단속 중 13.9%에 해당되는 숫자이며 공정한 선거로 견인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단속현황

 흑색선전 191명(26.4%), 금품향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 順이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

제6회 지방선거는 411건 664명으로 단속인원 대비 78명 증가(8.7%↑) 했고,금품향응 사건 단속인원은 6회 203명 대비 61명 감소(30%↓)구속자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명 → 7명으로 5명 증가했다,

지자체장 기소의견 송치 현황

도지사,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고, 지자체장에 대해 6건 5명 기소의견 송치 종결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에서는, 19. 3. 13.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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