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12.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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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불필요한 재발급도 줄이도록 법무부에 권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로,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적게는 2천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의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했다.

또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먼 거리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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