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국민은행과 광산구금고 계약체결 금지 결정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월29일 농협에서 신청한 ‘광산구 금고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3일 ‘인용’ 결정을 내리고 광산구와 국민은행간의 금고계약 체결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농협이 신청한‘광산구 금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그 동안 제기하였던 광산구금고 선정 절차의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퍼스트뉴스는 지난 11월7일 광산구 구 금고 선정의 불합리한것을 지적했다,(11월7일자 "무었이 이들을 뿔나게 했을까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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