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상습폭행 갑질교수를 파면하라!!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상습폭행 갑질교수를 파면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2.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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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갑질 엄중 처벌 탄원서 서명에 8000명 이상 동참
제주대학교 전경
제주대학교 전경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갑질, 상습폭행은 범죄행위이다. 제주대병원 갑질교수의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문제교수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다. 상습폭행 갑질교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 5,205명의 서명, 치료사협회를 통해 접수된 1,814명의 처벌요구 서명, 제주대병원 직원 776명 탄원서, 서귀포의료원 직원 155명 탄원서, 제주권역재활병원 직원 112명 탄원서, 한마음병원 직원 62명 탄원서, 한라대학교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직업치료과 학생 224명의 처벌요구 서명 등 총 8,345명의 시민, 병원 직원,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에 함께 해 주셨다.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갑질피해자는 많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다. 갑질이 없었다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일했을 동료들이 사라져 갔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출근이 두려웠던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왜 직장에서 일하면서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가? 왜 직장에서 일하면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내 갑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갑질에 대한 피해자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4일 개최되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제주대학교는 상습폭행 갑질교수를 파면하라!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업무 중에 직원들에게 상습폭행, 갑질을 저지른 H교수 사태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 보고 있다.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제주대학교는 상습폭행 갑질을 자행한 H교수를 파면하라.

우리는 제주대학교가 갑질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림으로서, 직장내 상습폭행과 갑질이 근절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제주대학교가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린다면 상습폭력 갑질교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제주대학교로 더 크게 향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갑질근절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을 즉시 제정하라!

우리는 제주대병원 H교수의 상습폭행에 대해 ‘파면’으로 일벌백계함으로써 상습폭행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회는 ‘직장 내 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전국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우리 사회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을 즉시 제정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갑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갑질이 평소 은폐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병원 내 감춰진 갑질을 발견해 시정하고,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행동할 것이다. 폭행 동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표하셨던 분들과 탄원서 서명에 함께 동참하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와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자가 앞장서서 갑질 근절, 상호존중의 문화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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