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월 ~ 10월 中 차량 53대(44명) 검거
[퍼스트뉴스=경북 윤진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교통범죄수사팀은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사장 이ㅇㅇ(남, 67세) 및 불법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손ㅇㅇ 등 4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여 입건 조사중이다.
업체사장 이씨는 2003년경 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하여 불법 개조한 혐의가 있고, 활어유통업자나 횟집 주인 등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정상 차량의 1/2에 미치지 않아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의 불법개조를 의뢰 혐의가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법조
❍ 불법개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1년↓ 또는 1천만원↓)
❍ 무등록자동차정비업체 운영 : 동법 제79조 제13호(3년↓ 또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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