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황주홍 의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1.01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3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어제 열린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입법공청회로서, 지난 10월 19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양경찰청 허학선 사무관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해양경찰청 김병로 경비국장, 한국해양대 박진수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길 책임연구원, 연합뉴스 홍덕화 부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해양경찰청 허학선 사무관은 국내 VTS 설치 운영 현황, VTS 관련 법 현황 및 제정 필요성, 그간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쟁점사항 및 조치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하고, 국민 편의이해도 증진, 선박안전 강화, VTS 정책집행 총괄 등의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공청회의 토론자들 모두 법률안 제정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하고 법률의 일원화와 간소화에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양경찰청 김병로 경비국장은 국제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VTS 역할을 강조하고, 이해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전문 관제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육성 활성화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해양대학교 박진수 교수는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인명안전협약(SOLAS)VTS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안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길 책임연구원은 선박의 고속화, 트래픽의 복잡화가 심화되어 관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관제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홍덕화 부국장은 통항 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률안 제정의 시의성 및 업무 효율의 제고의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로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조사관은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더라도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