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9.2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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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거부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조합의 가입거부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영업자가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조합이 가입을 거부하여 조합원이 되지 못했더라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대구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대책수립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대책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생활대책대상자는 사업지구 안의 생활대책용지인 상업용지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결성해야 하며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구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토지에서 영업하던 민원인 A씨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A씨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조합에서 A씨의 조합가입을 거부하여 조합원이 되지 못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조합구성은 조합의 자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으며,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A씨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A씨는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여 조합원이 되지 못했는데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대구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생활대책수립지침'을 검토한 결과, 조합은 생활대책대상자인 조합원들로 구성되며, 조합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신청하려는 구역 면적의 90%를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를 합한 면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일부 조합들은 이 90%의 면적을 확보한 경우 더 이상 조합원을 받지 않는 것이며, 이럴 경우라도 해당 토지면적의 나머지 10%로는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감정평가된 가격은 낙찰가격보다 낮아서 조합들이 나머지 10%의 토지를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미비로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조합가입을 거부당하여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A씨가 단지 조합의 가입 거부로 조합원이 되지 못했다면 이는 A씨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도록 대구도시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또한 적법하게 선정된 생활대책 대상자가 귀책사유 없이 조합가입을 거부당했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생활대책 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생활대책수립지침'에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영업의 터전을 잃은 자들이 모두 공정하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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