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학교 급식실은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서 산안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안법 적용판단 지침을 변경하면서 학교 급식실도 전면 적용하게 되었고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산안법의 전면적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그 동안 교육감 선거 일정과 산안법 적면적용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해 더 이상 사용자의 법위반사항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업안전보건위원회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① 안전보건 담당인력 채용 및 관리체제 구성
② 하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10월중으로)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④ 안전보건교육(매분기 6시간) 집체교육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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