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규제혁신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규제혁신
  • 박승혁 기자
  • 승인 2018.08.2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영 광주지방보훈청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기 침체 문제 등 사회문제를 규제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문정부의 구제개혁 정책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반면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를 되풀이한 만큼 이번에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는 시선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 중심’의 올해의 규제혁신과제 7가지를 선정하여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며, 관령 법령을 올해 12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이다.

올해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도입이다. 기존에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안장여부를 결정했던 것을 일부 대상자에 한해 사망 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 안장대상장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까지 예우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이다. 응급상황발생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응급진료 지급신청기간을 진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그간 지원제도를 몰랐거나 여러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민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셋째는 수당 지급제도 합리적 개선이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였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받는 금액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의 부양가족수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선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기존 수령하는 수당보다 더 적을 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제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 외에도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가능, 대부금 상환유예 사유 확대,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및 제출처 선택 기재 등 많은 제도와 절차를 민원인의 편에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및 검토 중에 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은 곧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는 것이 아닌, 기존 규제를 발전하고 개선하여 더욱 많은 혜택과 예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