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고래고기 밀반입해 대규모 국내유통한 일당 18명 검거
日서 고래고기 밀반입해 대규모 국내유통한 일당 18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8.03 0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밀수입된 고래고기

[퍼스트뉴스=부산 윤진성 기자]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 무역(밀수·관세)범죄 전문수사팀에서는,17. 4.~’18. 5.경 일본에서 총 216회에 걸쳐 고래고기 2,015㎏ 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해 부산‧울산 등지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유통‧판매한 일당 18명을 검거하고, 압수한 고래고기 전량(500㎏‧시가 7,500만원)을 폐기조치했다,

밀수 일당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중구 소재 냉동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고래고기 전문점 등에 판매하였고, 고래고기 전문점 운영자들은 위와 같은 밀수사실을 알면서 밀수 일당으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불특정 고객들에게 조리‧판매한 혐의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에만 해경 신고를 거쳐 유통가능한 반면, 일본은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이 허용되고 있어 이와 같은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노르웨이 등지에서 고래고기를 수입‧유통하고 있어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당 국내 18~30만원, 일본 4~7만원)한 사안이다,

무역(밀수·관세)범죄 전문수사팀 설치‧운영 영도경찰서는 관내 항구가 있어 이에 따른 밀수‧관세범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무역(밀수·관세)범죄 전문수사팀을 설치하여 무역 범죄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범죄첩보 수집 등에 있어 긴밀하게 협조하여 오던 중, 밀수 범죄를 인지하고 합동단속하였고,
밀수 의심 고래고기 샘플을 확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의뢰하여,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아님을 확인했다.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해경을 통해 연구소에 샘플이 전달되어 DNA정보가 존재하는데, 본건의 경우 DNA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 등으로 판별 되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