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원, '군 정치개입방지법' 이미 만들어
이철희의원, '군 정치개입방지법' 이미 만들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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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분노, 관심이 군의 정치개입 차단과 기무사 개혁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 전방을 지키는 부대를 빼서 후방에 평화집회를 진압하는

안보공백에 분명한 목소리 내야 기각 되었더라면 시나리오대로 갔을 가능성 있어, 지나치게 구체적

한민구측 주장 일고의 가치 없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기무사관련 이철희 의원은 인터뷰에서 “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 문건을 공개했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문제가 커졌다”며 문건 공개 의도를 처음으로 밝히며, “국민적 관심이 있을 때 군의 정치개입이라든지 기무사 개혁을 온전하게 해내는 에너지로 승화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철희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실행할 계기를 못 잡은 것”이라며 “기각이 되었더라면 작성된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군이 비상사태 가정해서 세운 계획에 법적 처벌은 어렵지 않은지에 대해 “(대비로 보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이 계획을 짜는 것도 우리 규정에 따르면 합참에서 계엄과가 담당해야 될 일이고, 기무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라며 말했다.

특별수사단의 진상규명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문건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또 보고는 어디까지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전체를 문제집단으로 삼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점에서 “과열돼서 정치공방이 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은 한민구 전(前) 장관측의 ‘의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과 ‘기밀 문건 공개 배경’을 확인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야당 때문에 문건을 작성했다는 한 전 장관측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위수령) 폐지여부를 물었는데 군 동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이번 문건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자료 요구에 따라서 받은 것”이라며 “기밀문건도 아니고 위법하게 유출된 것도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전방을 지키는 부대를 빼서 후방에 있는 평화적 집회를 진압한다고 하면 안보공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 이런 점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반대되는 입장을 갖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철희 의원은 ‘송영무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돌이켜 보면 조금 더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장관은 장관으로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비판하는 지점도 일리가 있고 수긍하는 대목이 있다”면서도 “지금 장관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츰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무사 개혁방향과 관련해,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를 정상화하는 게 맞지 해체하는 게 맞다고 보지 않는다”며 “분단국가고 또 다른 나라와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방첩부대로서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기무사가 정치 개입을 더 이상 못하도록, 민간인 사찰 같은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장관이나 어떤 대통령이 와서 지시하더라도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충분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며 “이번만큼은 온전하게 개혁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정치개입 차단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제안을 받아서 이미 법안을 만들어 의원들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정치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관여 등을 지시한 상관이나 정치개입 등을 지시, 요구한 공직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군인의 정치적 중립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 하는 것이 있으니 정부가 또 법안을 낼 필요는 없다”며 “(정부와) 의견 모아서 가면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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