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용인시 처인구,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 정기현 기자
  • 승인 2026.06.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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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동 일원서 용인동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소음기준 위반 등 9건 적발
용인시 처인구,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퍼스트뉴스=경기용인 정기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역북동 일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단속반은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비인가 등화장치 설치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9건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구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복구와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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