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심의체계’ 손본다… “재정 배분, 더는 깜깜이 안 된다”
충남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심의체계’ 손본다… “재정 배분, 더는 깜깜이 안 된다”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6.06.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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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근거 신설… 권익위 권고 후속 조치로 투명성 강화
안종혁 의원
안종혁 의원

충남도의회가 시·군 재정 지원의 핵심 수단인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 그동안 ‘밀실 배분’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심의 절차를 제도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도의회는 15일 안종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권고를 충남도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 현안·재해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문제는 배분 과정이 도지사 재량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신청·심사 절차는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정작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를 심의할 공식 기구는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역 편중 아니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 선정, 반환·감액 여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도 확보했다.

이로써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상 도지사 단독 판단 구조에서 ‘위원회 심의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권익위가 지적해 온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안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현안 해결과 긴급 재정수요 대응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심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배분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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