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행정, 보건·의료·복지 분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고 시작
최대 5억 실증사업비 및 사업기간 4+2년 지원
최대 5억 실증사업비 및 사업기간 4+2년 지원

[퍼스트뉴스=서울 윤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①행정, ②보건·의료·복지, ③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하여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재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주거·시설, 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접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매출증가의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60%)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디지털 행정, 고령화 및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촉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공모분야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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