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노동부,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 김채연 기자
  • 승인 2026.01.1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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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1,213명 대상

[퍼스트뉴스=충남천안 김채연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1.19.()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시정기간 25)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로서,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천만원, 2차 위반 2천만원, 3차 위반 3천만원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하여 전담 TF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24.6.27. 1,213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5.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최종수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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