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 개정안 예고…“정책 추진 안정성 강화”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어촌 지원 정책의 심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 농어업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도의회는 15일 오안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존재할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심의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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