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4세까지 지원… 예방·보호·회복·자립 통합 조례 추진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14일 방한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상담·치료·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 사례관리, 수사·재판 과정 전문상담원 연계, 가족 상담·교육,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포괄한다.
특히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경계선 지능인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성인 전환 이후의 공백을 메웠다.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준수 의무도 명문화했다.
방 의원은 “성착취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인권 문제”라며 “예방부터 자립까지 끊김 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착취 피해는 성인이 된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존 제도는 만 19세 이후 지원이 끊기며 회복 과정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는 이 공백을 메우는 첫 시도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지속적 보호’라는 원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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